[주식] 대용증권
주식매매시 위탁증거금이나 신용거래보증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유가증권과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채무증서를 말한다. 대용증권으로 저장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는 거래소 및 장외시장에 상후 1개월이 경과하고, 과거 3개월간 월평균 거래실적이 상장주식수의 0.1% 이상인 주권 및 출자증권, 모집 및 매출된 상장증권, 이미 지정된 주권의 신주, 국채 및 지방채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정부보증채권, 상장사채권, 수익증권 등이 있다. 그러나 감리 및 관리대상종목이나 매매거래 정지종목(액면분할 및 병합으로 인한 경우 제외), 증권업협회가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취한 종목의 경우에는 대용증권 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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