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심리
증권거래소는 유통시장에서의 매매거래가 자유로운 수급과정을 통하여 공정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주가를 감시하고 매매관계를 심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증권거래소의 매매과정에서 야기되는 이상거래 양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가를 감시하고 있다. 각 종목의 일정한 시점에서의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특정한 거래원에 의한 집중매매된 경우, 시장내 이상풍문이 나도는 경우 등을 조사하여 이상 현상을 발견하면 즉시 매매심리에 착수하게 된다. 매매심리란 주가를 감시하는 과정에서 이상거래, 가장매매, 통정매매, 시세조작, 내부자거래 등 상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사후적인 조치를 통하여 주가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증권거래소는 이상현상을 발견하면 해당 거래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현장에서 직접 사정을 청취하는 등 관련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취할 수 있다. 등락률, 자전율, 거래량 회전율, 당일 배당 수익률, 거래형성일 등을 통하여 매매거래 유의사항을 공시할 수 있으며 거래량이 과다하거나 급등한 종목의 경우에는 감리대상 종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률, 증거금 예납, 가격폭 제한,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거래원에게 주의환기와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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