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주문
1.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 매매주문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문서에 의한 방법과 전신. 전화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된다. 문서에 의한 주문은 매매주문 표에 위탁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고 매매 주문표에는 매매거래의 종류(신용거래/현금거래), 종목,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 수량, 가격, 매매를 행하는 시기, 위탁주문은 유효기간, 주문접 시간 등을 기재하독 되어 있다. 전화·전산에 의한 주문은 매매거래 위탁을 받았을 때에는 일단 주문의 접수자가 주문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당해 매매거래가 성립되었을 때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통보(전화·전신에 의한 통지도 좋음)하여야 한다.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경우 가격지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매매에 특정가격을 지정하여 위탁하는 지정가 주문,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매도하여 달라는 성립가 주문가격을 지정하되 상·하한폭을 두어 증권회사의 재량에 맡기는 요량주문의 세 가지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정가 주문만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다. 2.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매매주문을 내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은 우선 매수증거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시켜야 한다. 매매주문은 일반적으로 주문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매수 주문표는 적색, 매도주문표는 청색으로 구분되어 있다. 주문표에는 종목, 수량, 가격, 계좌번호, 비밀번호, 성명 등을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문시 분명히 확인할 사항은 ""매도인가, 매수인가""와 ""현금거래인가, 신용거래인가""를 명확히 해야 하고 주문은 문서뿐 아니라 전화주문도 가능하다. 주문의 착오가 간혹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매주문 후에는 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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