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킷브레이커(CB)=종합지수가 전일대비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때 20분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는 일종의 시장안전장치로 지난 98년 12월 7일 도입됐다. 20분간 매매정지후 10분간 동시호가 접수를 거쳐 매매가 재개되고 하루에 1회만 발동된다. 96년 5월 3일 도입된 선물시장 CB는 전일대비 상하 5%폭 또는 선물이론가대비 상하 3%폭을 벗어난 상태가 1분간 지속됐을때 발동돼 5분간 매매중단후 10분간 동시호가 접수를 거쳐 매매가 재개된다. 하루에 1회만 적용되며 개장후 5분과 후장 2시 20분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17일의 경우처럼 종합지수 CB가 발동되면 선물지수도 동시에 CB상태로 돌입한다. 이밖에 선물시장은 전일대비 상하 4%폭을 벗어난 상태가 1분 지속되면 프로그램매매 주문이 5분간 정지후 재개되는 사이드카 제도도 시행하고있다. 코스닥지수는 아직 CB제도가 없고 올해 12월 CB를 도입해 지수가 10% 이상 하락할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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