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대한 여신편중현상을 억제하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974년에 정부가 도입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1) 대출금기준 10대 재벌에 대하여 그룹별로 여신한도를 관리하는 여신 바스켓관리 (2) 기존 영위업종과 관계없는 기업의 신규투자 및 부동산 매입시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신규투자 및 부동산 취득 사전 승인제 (3) 대상기업이 투자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자구노력에 의한 자금조달 의무 (4)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 취득 억제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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