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공개와 주식의 분산을 촉진하고 국민의 기업참여와 자본조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8년 11월 22일에 제정된 것으로 동법은 제정 이후 4차례에 걸쳐 개정을 하였다. 특히 1987년 11월, 4차 개정시에는 이 흡수, 통합되어 그 내용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과 더불어 우리 나라 증권시장의 2대 기본법이 되었다. 동법은 국민의 기업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장기자본을 조달케 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중 공개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공개를 권고할 수 있으며 또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법인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서는 유상증자를 권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 또는 유상증자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모집이나 매출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고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여신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종업원 지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공개 또는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공개주식수 또는 증자주식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 다수의 기업참여와 중산층 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대중자본의 동원과 주식공급의 확대를 통한 증권시장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 동법에서는 정부소유 주식의 매각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바, 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수량에 제한없이 균일한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고 주식의 광범위한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매층의 주식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저소득층 및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대하여는 할인,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매각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의결권 우선주의 발행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1/2까지 확대하고 이익배당사채, 교환사채 등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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