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의 주가관리와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상장법인의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자지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제도로서 1994년 4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일반투자자들이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주식의 다량소 유제한 조치(증권거래법 200조)가 1997년 1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적대적 기업매 수합병에 대응하고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공로주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노사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취득한도는 총발행주식주의 5% 이내이며 취득재원은 배당가능이익에선 당해연도 배당금과 재무 구조개선적립금 및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자사구를 취득하고자 하는 상장법인은 신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거래소시장을 통해 매입할 수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했을 경우 초과분은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동 제도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으며 취득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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