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의 매매거래나 기타의 거래를 함에 있어 미리 투자자, 증권회사, 금융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증권을 일정한 구좌관리기관에 집중적으로 기탁해서 구좌를 설정하고 그 이후의 거래 등에 따른 유가증권의 수수(授受)는 현물에 의하지 않고 구좌상의 대체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유가증권의 실물수도에 따른 업무의 번잡성과 비용, 분실위험 등을 막는 한편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가증권의 대체결제업무를 위해 1974년 12월 증권거래소의 전액출자로 한국대체결제주식회사(현재의 증권예탁원)가 설립되어 있다. 현재 상장주식의 90%이상 이며, 채권거래도 대체결제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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