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수청구권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영업 전부의 임대, 합병 등을 위한 이사회결의가 있을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총 전에 회사에 대하여 보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청구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당해법인은 2개월 이내에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 때 매수가격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청구자간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전 60일간의 평균가격으로 산정되며 회사는 매수청구에 의해 매수한 주식을 매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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