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수주주권
주식회사에 있어서 대주주나 그 회사의 이익을 대표하는 임원들의 전횡을 막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부여된 권리를 말한다. 에서는 소수주주 행사의 최소법정수를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5로 하고 있으며 소수주주권에 속하는 권리로는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이사 및 감사해임 청구권, 대표소송제기권, 회사장부 열람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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