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액주주
소액 주주란,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여 1억 원 미만의 금액 두 가지 중, 더 적은 금액에 해당되는 주식수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기업 공개의 요건 중에 소액 주주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소액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수가 발행 주식 총수의 40% 이상일 것과 소액 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일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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