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자산의 유동화관련법이 제정됨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담보부 채권을 증권화하여 투자자들에게 원활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금융기관은 부채를 감소시켜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여 구조조정작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다. 유동화 자산을 양수하는 유동화 전문회사는 당해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계획을 금융감독 위원회에 등록하고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사실을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한 후 다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로써 민법상 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간주, 제3자에게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유동화 전문회사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른 자산의 양도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담보권의 설정을 용이하게 하며 동 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인도 제고를 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도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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