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동시호가
동시호가란 접수된 호가순서나 시간의 전후가 분명치 않아 매매처리과정에서 시간우선원칙을 배제시키고 가격과 수량우선원칙만을 적용하여 단일가격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방식이다. 매매입회가 개시된 후 5분간 접수된 호가 또는 매매가 중단된 후 일정한 시간내에 접수된 호가 그리고 매매입회 종료 전 5분간 접수된 호가에 의해서 매매를 체결할 때는 동시호가의 원칙이 적용된다. 동시호가의 매매체결 방식을 살펴보면 매도호가의 합계수량과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일정한 가격 또는 그 이하의 가격에서 매매가 성립된다. 즉 동시호가의 거래에서는 가격우선원칙이 적용되고 난 후 다음과 같은 수량에 의해서 각 거래원별로 주문결과가 배정하게 된다. 매매수량의 단위(기본수량인 10주), 매매수량 단위의 30배(300주), 매매수량의 100배(1000주), 나머지 수량의 2분의 1(매매수량 단위 미만은 매수량 단위로 절상), 나머지 수량으로 되어 있다. 동시호가는 단일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대량의 매도나 물량확보를 위해서 많이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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