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는 매매 입회개시 전 5분간 접수된 호가, 매매가 중단된 후 5분간내 접수된 호가, 일정기간 동안 접수하여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최초의 가격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모든 호가, 매매입회의 마지막 가격(종가)이 사실상 시가로 결정될 때 (입회종료 전 5분간 호가접수) 동시호가제를 적용시켜 매매체결을 시키고 있다. 동시호가매매는 어떤 종목을 필히 매도해야 되거나 매수해야 되는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서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용융자의 담보부족, 미수금상환 등 정리매매를 실시할 경우 필히 동시매매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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