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령상장
유가증권의 상장은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실시하게 되는데 재정경제원 장관이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증권거래소에 대해 유가증권 상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상장을 명령상장이라고 하며 당해 유가증권 발행인으로부터의 상장 신청이 없이도 상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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