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제 2항에 의하면 중권회사의 임직원들은 유가증권매매와 관련하여 특정한 유가증권의 가격상승 혹은 하락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함으로써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유가증권매매와 관련으로 고객에게 수수료할인, 간접 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기타 정보제공, 중개, 주신 또는 대리행위, 고객의 위법 거래 은폐 등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는 중권업의 대외신용도를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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