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는 투자자 보호, 증권거래의 공정성 확보 및 증권회사의 신용유지 등을 위하여 증권시장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증권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당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 유가증권의 발행업무와 관련하여 경쟁자를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하거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고객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거나 증권업의 신용을 추락시키는 행위 등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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