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액채권
총발행 회사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사채를 말한다. 다만 총발행사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으로 한다.( 시행령 제19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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