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수권자본금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이사회에서 증자할 수 있는 최대 자본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에 기재된다. 수권자본제도 아래에서는 자본금의 최대한도를 정해 놓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분할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릴수 있으므로 회사설립이 쉽고 자본조달의 기동성과 편의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회사의 재산적 기초가 위태롭게 되어 채권자 보호도 소홀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수권자본금이 범위내에서 실제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으로 확정된 것이 납입자본금이다. 회사를 설립할 경우 수권자본금을 정했으면 이 액수의 1/4 이상을 주식으로 발행하여 납입자본금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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