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예납조치
증권거래소는 과당 투기현상 등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예납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위탁증거금이란 증권의 매매주문을 내기 이전에 필요한 증거금에 대한 비율로서 최저 30% 이상의 범위에서 증거거래소가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탁증거금은 현금이나 매도증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갈음하는 유가증권을 대용가격으로 환산하는 대용증권이 있다. 예납조치란 특정한 종목에 대한 지나친 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매주문 이전에 매수자금이나 매도증권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시장조치를 말한다. 특정한 종목이나 거래원 또는 위탁매매와 자기매매를 구분하여 예납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예납조치에는 매매호가 전예납과 수도 전 예납으로 구분된다. 호가 전 예납이란 시장에서 매매호가를 하기 이전에 거래원으로 하여금 매도증권의 일부나 전부 또는 매수지금의 일부나 전부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해당 종목에 대한 매매를 할 수 없게 하는 조치이다. 이에 반해 수도 전 예납이란 매매주문과는 관계없이 매매거래가 성립한 후 수도결제일 이전에 일정한 시한까지 수도대금 또는 수도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납조치는 대체로 수도 전 예납보다 과당 투기현상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를 많이 활용한다. 예납조치를 당하게 된 종목에 대해서는 신규의 신용거래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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