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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자산재평가제도
법인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의 가격은 물가가 상승하면서 따라서 함께 상승하게 마련인데 이를 일정한 조건에서 현실에 맞게 재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만일 회사가 마음대로 자산을 재평가하면 부당이익을 조작하거나 세금을 포탈하는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재평가 법에서는 재평가일 현재 자산가격이 취득일보다 도매물가지수를 기준으로 25% 이상 상승하였을 때만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재평가를 실시하면 재평가차액의 3%에 해당하는 재평가세를 납부해야 하나 자산 가액의 현실화로 증자 등을 통한 자금동원이 쉬워지며 시설개체를 위한 적정 감가상각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자산을 재평가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서로 비교할 수 없게 되며 기업주는 세금 없는 부동산 상승이익을 합법적으로 누리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현행 항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산재평가제도를 임시제도로 전환시켜 폐지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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