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의 가격은 물가가 상승하면서 따라서 함께 상승하게 마련인데 이를 일정한 조건에서 현실에 맞게 재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만일 회사가 마음대로 자산을 재평가하면 부당이익을 조작하거나 세금을 포탈하는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재평가 법에서는 재평가일 현재 자산가격이 취득일보다 도매물가지수를 기준으로 25% 이상 상승하였을 때만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재평가를 실시하면 재평가차액의 3%에 해당하는 재평가세를 납부해야 하나 자산 가액의 현실화로 증자 등을 통한 자금동원이 쉬워지며 시설개체를 위한 적정 감가상각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자산을 재평가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서로 비교할 수 없게 되며 기업주는 세금 없는 부동산 상승이익을 합법적으로 누리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현행 항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산재평가제도를 임시제도로 전환시켜 폐지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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