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자전거래
자전거래란 동일거래원이 동일가격으로 동일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어 매매계약을 체결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증권거래법령이나 증권거래소 규정상의 용어가 아니고 증권시장 관행상의 용어이다. 이의 장점으로는 경쟁매매 과정에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경쟁매매에 의할 경우 주가의 급등락 우려가 있는 대량주문을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신속하며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고 고객의 위탁주문을 경쟁매매 과정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당해 거래원이 상대방이 되거나 당해 거래원이 받은 다른 상대 위탁주문과 결합시켜 자전매매로 처리하는 것이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반면에 단점으로는 자전거래는 사실상 시장 외에는 행하여지는 매매거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경쟁매매에 참가하는 주문량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는 매매거래의 시장집중과 경쟁매매원리에 반하게 되고 대량의 매매를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시장 외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그 가격으로 자전 매매를 집행할 필요성에서 시장의 시세가 내정가격과 다른 경우 주가를 조작할 우려가 있다. 고객의 위탁주문에 대하여 거래원 자신이 상대방이 된 경우 양자는 직접적으로 이해가 상반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그 폐해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점에서 증권거래소에서는 일정한 제한하에서만 이를 허용함으로써 자전매매에 다른 폐해를 극소화시킬 수 있도록 시장관리를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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