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록법인
우량기업의 선별공개, 기업내용의 사전공시, 기업경영의 합리화 유도 등 기업공시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하게 된 기업등록제도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비공개 법인을 말한다. 증권거래법상의 등록법인은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을 상장하려는 법인, 비상장법인으로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법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할 경우 그 비상장법인, 기타 자본금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기준에 해당 되는 법인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법인이 해당된다. 등록법인에는 자진등록법인과 지정등록법인이 있으며, 자진등록법인은 스스로 상기 요건에 충족 되어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지정등록법인은 중권관리위원회의 지정에 의해서 등록된 법인을 말한다. 그러나 지정등록법인은 우량법인에 대하여 공개를 촉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증권시장이 장기간 침체국면에 들어감에 따라 1988년에 이를 폐지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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