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회사에서 선임한 명의개서 대리인의 발행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거, 유가증권의 명의개서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행업무의 범위는 위탁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서 주주명부 및 이에 부수되는 장부의 관리,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등이나 말소, 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제 청구 및 신고처리, 주식명의개서에 관한 통지 및 최고, 기타 이에 부수하는 업무이다. 주식을 상장한 회사는 모두가 명의개서 대행회사와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맺고 있다. 현재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증권결제원, 국멘은행과 서울은행이 있으며 이들을 명의개서 대리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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