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1994년 말 대주주 1인의 지분율이 23.0%, 기타주주가 5.4%로 되어 있어 가명이나 차명 등을 이용한 위장분산분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재무부 예규나 국세심판판례에 의하면 타인명의로 주식을 위장분산한 경우 명의 소유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주권 실소유자에게는 해당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며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공개법인의 요건을 충족 여부에 따라 법인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현재는 세법상 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의 차이가 없어짐) 따라서 주식명의를 분상시킴으로써 배당 소득세가 감소된 경우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 제 200조 소정의 주식소유상한을 회피하기 위해 친지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을 증여로 볼 수 없다. 주거래 은행과 정부당국으로부터 계열사 처분압력을 받아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명의개서는 소유자 명의만 취득했을 뿐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증여의제를 부인하고 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