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수시공시
수시공시란 상장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발생되는 중대한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증권관리위원회나 증권거래소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 일반대중에 공시해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 186조). 거래법에서는 수시고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수시공시 사항을 보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났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중지된 때,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 때, 사업목적이 변경된 때, 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은 때, 거래은앵에서 당해 법인의 관리를 시작한 때 등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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