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우선주
보통주보다 우선 배당을 받는 대신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 을 말한다. 우선주는 우선권의 내용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된다. 소정비율의 우선배당을 받고도 이익이 남는 경우에 우선 주주가 다시 보통주주와 함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 적 우선주, 소정비율의 우선배당을 받는데 그치는 비참가 적 우선주, 당해 영업연도에 소정비율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미지급 배당액을 다음 영업연도 이후에도 우 선하여 보충 배당 받는 누적적 우선주, 당해 영업연도에 우선배당을 받지 못하고 그 미지급 배당액을 다음 영업연 도에도 보충배당 받지 못하는 비누적적 우선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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