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무기명주식
주권에 주주의 성명을 기재하는 배서를 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도 하지 않는 주식을 무기명주식이라 한다. 무기명주식은 주권의 교부로써 양도할 수 있으며 그 주주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회사에 주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 358조). 또한 주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현행 은 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표법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권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주권반환 의무가 없도록 되어 있다( 제 359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