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무배주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단지 의결권이나 신주인수권만을 부여하는 것을 조건 으로 발행된 주식을 말한다. 무배주는 배당가능한 이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액 사내에 유보시키는 경우의 주식을 뜻해 배당여력이 없어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와는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무배주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여건이 안정되고 유보이익이 주가에 반영되어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시장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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