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비공모주식
유상증자에 의해서 신주를 발행하는 가운데 공모 이외의 방법을 일괄하여 비공모라고 하는데 비공 모에는 주주할당 증자, 제 3자 할당증자, 연고모집 등의 방식이 있다. 주주할당 증자는 일정일 현재로 주주명부를 폐쇄(명의개서정지)하고 각 주주에 대하여 그 지주율에 비례하여 주식의 인수권을 부여하고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를 모집하는 것이다. 제3자의 할당증자는 특정 범위의 사람들(발행회사의 임원, 종업원, 거래처, 금융기관, 모회사 등)에게 일정수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규발행 주식의 모집을 하는 방법이다. 연고모집은 발행회사 자체가 특정 범위의 사람들(제3자 할당증자의 경우와 같음)을 대상으로 신규발행 증권의 모집을 행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경우에는 시기발행에 의한 것이 보통이다. 마지막으로 직접교섭 발행이 있는데 이는 발행회사가 특정 소수인과 교섭하여 발행조건을 정해 놓고 계약이행으로써 증권 발행하는 방법으로 여기에는 모집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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