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증권의 매매주문을 받아 증권거래소에서 매매를 집행하는 거래원이 되며 그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따라서 위탁매매는 증권회사의 고유업무인 동시에 증권회사의 중요한 수입원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브로커 업무는 주로 유가증권의 위탁매매로구성되어 있다. 매매거래는 위탁자의 계산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매매행위는 증권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진다. 한편 유가증권매매의 중개는 증권회사가 매매당사자간의 유가증권 매매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양자의 중간에 개입하는 행위로 이 경우 증권회사는 명의상으로도 매매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위탁매매와 구별된다. 미국의 Specialist, 영국의 Jobber, 일본의 재취회원 등이 전문적인 중개업자로 제도화 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는 이런 매매중개 전업자가 없으므로 증권회사가 이를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유가증권의 대히른 증권회사가 고객의 대리인이 되어 위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를 대행하는 것이다. 브로커 업무의 다른 한 가지 형태인 위탁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는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증권회사가 행하는 브로커 업무이다. 거래소시장에서의 매매는 회원에게만 허용되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중개하든지 주선하든지 대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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