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한 후 수도결제일까지 결제자금을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아 발생한 외상 주식매입 대금을 말한다. 현재 주식을 사기 위하여 일단 주식매입자금의 40%에 해당하는 위탁 증거금만 있으면 매매주문이 가능하다. 나머지 60%의 자금은 수도결제일(매매체결일 후 두번째 거래일)에 입금시키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고객이 수도결제자금을 결제일 현재에 입금시키지 않을 경우 증권사는 일단 회사자금으로 결제를 해준 다음에 부족자금을 위탁자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증권사는 위탁자 미수금의 회수를 위해 수도결제 다음날 아침 동시호가에 매입주식을 강제로 반대매매하도록 되어 있다. 증권시장에선 증권회사들의 신용융자금이 바닥나면 위탁자 미수금을 이용한 변칙적인 주식 외상매입을 크게 성행하고 있으나 시세흐름에 역행하게 되면 큰 손실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