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위탁증거금
증권거래소는 과당 투기현상 등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인상한다든지 예납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위탁증거금이란 증권의 매매주문을 내기 이전에 필요한 증거금에 대한 비율로서 최저 30% 이상의 범위에서 증권거래소가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체로 위탁증거금은 40%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96년 2월 현재는 현금 40%로 되어 있다. 위탁증거금은 현금이나 매도증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갈음하는 유가증권을 대용가격으로 환산하는 대용증권이 있다.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은 매월 거래소가 시세를 감안한 담보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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