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전환주
회사가 수종(數種)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정해진 전환율로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주식을 말한다. 전환권은 우선주식에 주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주식으로 또는 보자 저위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데 회사의 영업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을 때에는 우선주식 으로 일정한 우선배당의 지급을 받는 비교적 안전한 지위를 유지하다가 회사의 영업상태가 좋아지면 보통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의결권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전환주식은 주식투자에 있어서 안전성과 수익성의 양면을 내포하고 있어 주주의 모집을 쉽게 하고 회사금융의 원활을 꾀할 수 있다. 전환청구권자는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환권은 형성권의 일종이므로 전환의 노력은 원칙적으로 그 청구가 있을 때 당연히 발생하며 회사의 승낙 등 다른협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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