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전환청구권
증권의 소유자가 그 발행조건에 따라 일정기간내에 그 소유증권을 타증권으로 전환 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전환주식이나 전환사태를 발행하는 경우, 그 유가증권에 부여된 것으로서 권리행사여부는 자유의사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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