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주의 발행은 주식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가능하다.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의 전보 또는 일부를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 462조 2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금전배당 총액의 2분의 1을 포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주식배당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주식배당이 주식분할이냐 소득현실이냐 하는 논란이 많이 일고 있다. 현행 우리 나라 이나 에서는 소득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있다. 잉여금의 자본전입이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전입함으로써 주주에게 교부하는 무상주를 말한다. 기업회계관습은 주주가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교부받은 주식은 주식분할로 보아 수익으로 보지 않으나 상잉여금을 자본전입할 때 교부받은 무상주의 액면금액이나 출자금액은 배당으로 보아 과세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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