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무상증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재평가 적립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자본으로 전입하고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갖고 있는 내재가치는 변동되지 않고 단순히 주식의 수만 늘어나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별다른 혜택이 없이 자본금 규모만 확대하여 배당압력을 가중시킨다고 보는 측도 있으나 실제로는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배정하여 주식수가 늘어나고 배당도 대체로 공금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에서는 많이 받는 용인이 되기 때문에 무상증자는 큰 혜택이 된다. 발행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면서 추가적인 배당압력이 되어 채권자들에게 위험부담이 가중되는 요인이 되어 무상증자를 무한정 허용하여 줄 수 없으므로 상장법인의 경 우에는 일정한 발행기준을 증권관리위원회의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상장법인의 무상증자의 요건을 살펴보면 최근 1년간 자본전입총액의 1년 전 자본금의 50% 범위 내에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순자산액이 증자 후 자본금의 1.3배 이상이어야 하고 최근 2개 사업연도가 계속해서 당기순익을 내야 한다. 또한 에서는 이익준비금이나 임의준비금에서 자본전입에 의해서 무상주를 지급한 경우 현금배당 소득으로 간주하여 무상증자 주식수에 액변가액을 곱한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산재평가 적립금의 자본전입은 세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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