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상장법인의 신주발행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대하여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신고서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수리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즉 주식의 모집·매출은 20일(단, 상장법인 신주모집은 10일), 주주 또는 제3자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신주 발행은 7일, 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은 15일이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제출자가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자진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사채권, 주권,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권,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 재경원장이 지정한 것 등이 신고대상 유가증권이다. 또한 모집·매출 가액 총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 대신 유가증권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는데 이경우에는 통지서가 수리된 날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회사의 개황, 발행 또는 매출요령, 조달자금의 사용목적, 사업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이다. 첨부 제출해야 할 서류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주총이나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가 필요한 경우 그 증명사본, 인수 또는 주선에 관련된 계약서 사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 등이다. 제출된 유가증권신고서는 투자판단자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비치하여 2년간 공중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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