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매입하기 위하여 고객이 증권회사 혹은 증권금융으로부터 융자받은 신용거래 융자대금은 융자받은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잡세가 하락국면이 지속되는 경우 상환기간내에 매도상환을 하지 못하고, 또한 현금상환도 하지 않아 상환기간이 초과된 융자금을 미상환 융자금리라고 한다. 이같은 미상환 융자금은 상환기간 만료일 그 익일에 강제반대 매매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세하락시 깡통계좌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며 대개매물로 잠재하고 있어 장세압박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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