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행위란 자유로운 수급관계에 의하여 형성되는 시세를 자의적으로 등락시키고 그 등락된 시세가 타인에게 공정한 시세라고 오인시킴으로써 자기의 이득을 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런 시세조종행위가 방치되면 결국 선의의 투자자만 손해를 보게 되어 에서는 시세조종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제 105조에서느 통정매매행위, 가장매매행위, 유포행위, 허위사실 표시행위 등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통정매매란 자기가 매매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매할 것을 사전에 통정한 후 매도하고 다른 편에서는 매수하는 행위 또는 그런 매매 거래를 위탁 또는 수탁행위를 말한다. 공모매매행위란 단독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행위 또는 위탁이나 수탁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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