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유지증거금
고객이 자신의 미결제 선물거래 포지션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증거금을 말한다. 고객이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최초주문에 앞서 최소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개시증거금)이 있어야 한다. 그후 대금의 15%를 거래증거금으로 내고 선물거래를 실시, 포지션을 보유한 고객의 계좌는 선물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이 매일 일일정산돼 고객의 증거금에 반영된다. 만일 선물가격이 크게 등락해 선물포지션의 평가액(현재가격으로 청산거래를 실시할 경우 남는돈)이 일정수준으로 내려갈 경우 증거금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고객의 선물포지션으로 인한 손실이 커져서 고객계좌의 증거금이 최초 거래대금의 10%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증거금을 당초의 증거금(선물거래의 첫 주문을 낼 때 내는 증거금, 거래금액의 15%) 수준까지 충당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를 유지증거금이라고 한다. 만일 고객이 추가로 요구된 증거금을 충당하지 않을 경우 증권회사는 해당고객의 포지션을 반대매매해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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