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보증금
금융선물거래시 계약이 성립되면 거래자들은 계약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매일매일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을 예탁해야 하는바, 이를 보증금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청산회사가 청산회원에게 요구하는 것이나 청산회원도 각각의 일반고객에게 자기가 예탁한 금액 이상의 보증금을 요구한다. 보증금에는 거래를 개시할 때 예탁하는 거래개시보증금(initial margin)과 선물계약잔고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래유지보증금(maintenamce margin)이 있다. 선물가격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최저거래 유지보증금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거래개시 보증금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다. 보증금의 정도는 투자자의 신용, 거래상태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거래단위에 비해 적게 설정되어 있어 일반대중들의 시장참가가 극히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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