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이행 보증금이다. 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 추가증거금이 있다. 개시증거금은 선물거래의 첫 주문을 낼때 내는 증거금이다. 약정금액의 15% 이상으로 이중 5% 이상은 반드시 현금이어야 한다. 유지증거금은 선물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지해야 하는 증거금의 최소한도를 말하는데 약정금액의 10% 이상이다. 선물가격 변동으로 증거금 수준이 유지증거금 수준을 밑돌면 개시 증거금 수준만큼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추가증거금이라 한다. 추가증거금 납부통지는 증권사가 하는데 이를 마진 콜이라 한다. 마진콜이 발생하면 추가증거금을 다음날 12시까지 거래소에 납부해야 하는데 대응이 없으면 거래소가 임의로 반대매매를 통해 미결제 약정을 청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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