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하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발행방법은 토지수용 대금으로 교부하거나 공사대금 지급용으로 교부함으로써 발행되며, 자금조달을 위해 시장실세 금리로 1~5년 만기 이표채로 인수기관을 통해 인수매출 하기도 한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