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부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오다가 '86년「농어가목돈 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법제화하고, 저축장려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동 기금을 설치하였으며, 저소득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94. 7월 동 저축한도(연간)를 72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증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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