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간 자금거래의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 자금중개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1999년 6월말 현재 한국자금중개(주)가 유일한 자금중개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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