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해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도와주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1981년 7월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재원은 제1.2종 국민주택채권이나 주택청약저축,정부출연금 등을 통해 조성된다. 조성된 기금은 주로 국민주택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되고 국민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에게 융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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