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촉진법 제15조에 의거 국민주택건설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경부장관이 발행하며 발행기관은 주택은행이며 주택은행의 미소재지역에서는 농협이다. 발행방법은 부동산등기, 각종 인허가시 等에 강제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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