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광범위한 저축에 의해 조달된 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중화학공업 등 주요산업의 건설촉진과 수출증대를 위한 융자자금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투자기금법」에 의하여 '74년 동 기금이 설치되었으나, '92년이후 신규 자금공급을 중단하고 대하금 회수·예탁금 상환 등 정리업무에 국한하여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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