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위탁자)와 수탁은행(수탁자)이 받는 신탁재산의 운용, 보관, 관리에 대한 대가이다. 증권투자신탁의 표준약관은 위탁자 보수와 수탁자보수 체계를 택하고 있는데, 판매증권사가 위탁판매를 할 경우에는 투신사와 위탁자 보수를 일정비율로 배분하게 되며 이때 판매증권사가 받게되는 부분을 판매보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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